풀려난 명태균 “시골 사는 필부, 나라 시끄럽게 해 죄송”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보석 석방돼 25일 경기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석방됐다.

지난달 13일 1심 판결 이후 43일 만이다.

명씨는 이날 오후 1시 56분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게 “보석을 허가해주신 사법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시골에 사는 한낱 필부인 제가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국민에게 근심 걱정을 끼쳐드렸다”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김건희특검은 구속 수사가 적절하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내린 어떠한 판결도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향후 재판 대응 방안에 대해선 “사실대로 재판을 진행하면 되겠죠”라고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이 진행 중인 명 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석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보석청구를 인용했다.

보석 조건으로는 보석보증금 5000만 원 납부 및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언론 인터뷰 금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

앞서 1심은 명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명 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1396만3600원이 추징됐다.

명씨는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총 2억7천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