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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4월23일 전남 순천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해든이 추모 및 아동학대 근절·법 개정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생후 4개월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친모가 탄 호송차를 가로막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친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25일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황진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친모 A(34·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친부 B(36)씨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해 아동을 지속적으로 학대하다가 살해하기까지 한 점에서 단순히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할 수 만은 없다”면서도 “살해 의도를 가지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하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아동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적극적으로 의욕하고 희망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사건 당일 아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고 119에 신고하는 등 응급조치를 한 점 등을 들었다. 범행 후 잘못을 인식하고 참회하는 모습을 보인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도 참작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만큼 교화나 개선의 여지가 전혀 없다거나, 유기징역형의 상한 내에서 징역형을 선고하는 것이 너무 가벼워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의 아버지로서 A씨와 피해 아동과 함께 생활하면서 A씨의 양육 태도 및 피해 아동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상당 기간 학대 상황을 방임하는 등 남편이자 아버지로서 자기에게 요구되는 책임을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심은 피고인이 행한 범죄의 중대성과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해 양형 기준 중 상한으로 그 형을 정했다. 피고인의 형은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여지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황 재판장은 “저 역시 두 아이의 엄마로서 엄벌에 관한 많은 고심을 했다”며 “‘죽을 때까지 나를 다스리는 것’이라는 태도로 감히 저 자신을 설득하고 국민을 설득하는 재판의 과정”이라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광주 여수시 자택에서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여러차례 폭행한 뒤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해 8월24일부터 두 달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하거나 방임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들을 침대에 내던지고 머리채를 잡는 등 학대를 일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제발 죽어’라고 소리치는 모습도 자택 홈캠에 담겼다. 생후 133일 만에 숨진 아이의 몸에서는 곳곳에서 멍과 복강 내 500㏄ 출혈이 확인됐다.
A씨는 육아 스트레스와 산후우울증을 호소하며 살해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미필적 살해 고의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B씨는 아내의 학대를 방치하고 사건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