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김병기 사건 1개월내 처리”…13개 의혹 수사 속도 붙나[세상&]

“연장 필요한 경우 구체적 사유 소명해야”


김병기 무소속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서울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13가지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과 관련해 수사팀에 “1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할 것”을 25일 지시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기회의를 열고 김 의원 사건 수사가 적법하게 적절히 이뤄졌는지 등을 심의한 뒤 “장기간에 걸쳐 심도 있는 심의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는 “다만 부득이하게 처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사유를 소명하고 기한을 특정해 위원회에 연장 요청할 것을 권고한다”며 “위원회는 그 필요성에 대해 엄밀히 검토하기로 한다”고 했다.

수사심의는 고소인 등 사건 관계인이 경찰 수사 결과와 절차에 불복해 심의를 신청하면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 및 적절성 등을 검토·심의하는 제도로, 수사팀이 수사심의위의 지시를 따를 의무는 없다.

하지만 김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사건 처분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해부터 차남 취업 청탁, 배우자 관련 사건 수사 무마 청탁 의혹 등 총 13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수사심의위는 고소인인 김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와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의 신청으로 열렸다. 서민위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한 수사 심의를 신청했고, A씨는 이달 3일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