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보유 18개월 뒤 매각…업계 "가주, 전국서 가장 공격적 될 것"
가주 미청구 재산 150억달러…"주민 재산 보호애야" 금융업계 반대
![]() 새크라멘토에 있는 가주 의사당[adobestock] |
캘리포니아에서 장기간 손대지 않은 주식이나 뮤추얼펀드 등 금융자산을 주정부가 미청구 재산으로 넘겨받는 절차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다.
가주 회계감사관(State Controller)이 지지하고 마이크 깁슨 주하원의원(민주·카슨)이 발의한 AB 1447은 소유주가 사실상 연락이 끊긴 것으로 판단되는 증권을 주정부가 인수하는 '귀속(escheatment)'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주식 등 증권 소유자가 3년 동안 계좌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보유자산에 관해 문의하는 등 관심을 나타내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이 방치된 것으로 간주돼 주정부 귀속 대상이 될 수 있다. AB 1447은 여기에 증권사가 우편이나 전자 방식으로 자산에 관한 통지를 보냈는데도 소유주가 이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주정부 귀속 요건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이 법안이 주정부의 개인자산 인수를 지나치게 쉽게 만들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쟁점은 이른바 '반송 우편(return to post office)' 기준이라고 LA타임스가 전했다. 자산운용업계를 대표하는 투자회사협회(ICI) 등은 증권사가 소유주에게 미 연방우정국(USPS)을 통해 우편을 보냈고 해당 우편물이 배달 불능으로 실제 반송된 경우에 한해서만 자산을 주정부에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주 감사관실은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소유주와 연락이 됐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문제는 막대한 규모의 미청구 재산과도 직결돼 있다. 현재 캘리포니아가 보유한 미청구 재산은 주식과 뮤추얼펀드, 은퇴계좌 등을 포함해 약 150억달러에 달한다.
주정부로 넘어온 증권은 18개월간 보유된 뒤 매각되며 매각대금은 주정부 일반기금으로 이전된다. 원 소유자는 이후에도 신청과 확인 절차를 거쳐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업계는 이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할 경우 원래 소유주가 막대한 투자수익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AB 1447은 조만간 가주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법안 논쟁의 핵심은 장기간 방치된 금융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뿐 아니라 '연락이 없는 투자자'를 언제부터 '재산을 포기한 소유주'로 볼 수 있느냐에 맞춰지고 있다.

![새크라멘토에 있는 가주 의사당[adobestock]](https://www.heraldk.com///cms/2026/08/26/www/202608260100002590000089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