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서면제청 논란’ 공방 계속
“대통령 임명권 관행도 존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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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열린 2025 회계연도 결산 종합질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여권 일각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희대 씨”라고 칭한 것을 두고 “대법원장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는 입장을 25일 밝혔다.
노 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처장은 유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맞나 조희대 씨가 맞나’라고 질문하자 “답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유 의원이 ‘사법부 수장을 호칭할 때 대법원장이라고 호칭을 붙여주는 것이 못 할 일인가’라며 답변을 요구하자 “대법원장님을 존중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 씨”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조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대면 없이 서면으로 신임 대법관 후보를 임명제청한 것에서 비롯된 비판이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난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이번 제청은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 않고 서면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그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조율한 뒤 대법원장이 대통령을 만나 최종적으로 제청하는 방식이 관례로 자리잡아 왔다.
헌법과 법원조직법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관례와 달리 조 대법원장이 청와대를 예방하지 않은 채 서면을 통해 제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노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수개월 동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황에서 서면 제청이 이뤄지면서 양측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는 해석이 나왔다.
노 처장은 이날 서면 제청과 관련해선 “헌법 정신도 있지만, 그동안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온 관행도 존중될 필요는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헌법 아래에 있다”며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대법원장의 인격을 무시하며 탄핵을 운운하는 것은 법치를 부정하고 사법부를 무릎 꿇리겠다는 헌법 부정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인철 민주당 의원은 서면 제청을 두고 “쉬운 말로 ‘먹이겠다’는 이야기다. 합의도 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보냈다는 것”이라며 “이 피해는 신속하게 재판을 못 받게 되는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노 처장에게 “지금이라도 공문을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협의할 용의가 있나”라고 질의했다. 이에 노 처장은 “최종적으로 제청 여부는 대법원장께서 결정할 문제”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