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4~22일 접수, 11~12월 지급
![]() |
| 정읍시에 만들어진 동학농민혁명 조형물 [정읍시청 홈페이지]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의 수당을 지원한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부터 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 723명에게 1인당 연 1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 사업비는 8억 6800만원으로, 도와 시·군이 3대7 비율로 분담한다.
도는 지난해 12월 본예산에 549명분의 수당을 우선 반영한 뒤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원 대상을 723명으로 확대했다. 지원액도 당초 1인당 연 60만 원에서 두 배로 증액했다.
지원 대상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자녀와 손자녀, 증손자녀다. 올해 1월 1일 기준 전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한다. 유족들은 주로 전주와 정읍, 임실, 익산, 부안 등에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유족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과 접수를 받으며, 이후 시·군과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 10월 중순까지 유족 여부를 확인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도는 11∼12월 중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확보 일정에 따라 일부 시·군은 지급 시기가 조정될 수 있다.
아울러 도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과 참여자 서훈 등 국가 차원의 예우 확대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동학농민혁명은 1894년 조선 후기,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 지도부와 농민들이 봉건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에 맞서 일으킨 대규모 민중 항쟁이다. 외세의 침략과 내정 간섭에 맞서 국권을 지키고자 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며, 이후 항일 의병운동으로 이어졌다. 전북도 정읍시 고부면이 발상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