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살아남았다…정근식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아냐”[세상&]

서울시의회서 학생인권조례안 부결
서울교육청 조례·관련 제도 보완 추진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석 118명 반대 117명으로 부결됐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이 재의 끝에 부결됐다. 이에 따라 현행 서울 학생인권조례는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부결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했다. 이에 서울교육청은 지난 1월 5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의를 요구했다.

교육청은 당시 학생인권조례가 헌법과 교육관계법령에 보장된 학생의 기본권을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며, 폐지될 경우 학생인권옹호관을 통한 상담·조사 등 권리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재의 부결로 학생인권조례는 그대로 유지된다. 서울교육청은 학생인권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대립적인 가치로 봐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정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학생의 기본적 권리를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보장해 온 학생인권조례가 계속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향후 학생인권조례의 기존 성과를 계승하면서 변화한 교육환경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관련 제도를 보완할 방침이다. 학생의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의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예방과 교육, 권리구제, 갈등조정, 관계회복이 함께 작동하는 학교 내 인권 보호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의회와도 관련 제도 개선을 놓고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이번 결정이 학생인권조례를 둘러싼 오랜 논쟁과 대립을 넘어 서울교육이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며 “학생· 교원·보호자 모두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