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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5일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추후 납부)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37회 국무회의 결과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비공개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국민연금 외국인 추납 현황 및 개선 방안’을 보고받은 후 추납 외국인의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묻고), 국내에 단기 거주한 외국인들이 추납 자격을 갖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국내 실거주 기간 등을 따져 자격 요건을 긴급히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당부했다.
앞서 국내에서 1개월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근무한 후 과거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고 평생 매월 노령연금을 받는 외국인 사례들이 알려졌다.
추납은 실직이나 사업 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했던 납부 예외 기간이나 결혼 및 출산 등으로 가입 이력이 끊긴 기간에 대해 사후에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문제는 외국인 가입자도 추납 신청 대상 기간이 있고 과거 대상 기간에 외국인 등록이 돼 있었다면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납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외국인 추납은 경력 단절 전업 주부나 영세 근로자의 연금 수급권을 보호하려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