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축매입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주택 공급 ‘속도’

설계도면 대신 약식 계획서 제출
연내 약정체결 목표 패스트트랙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민간 보유토지를 활용한 수도권 신축매입 물량 확보 속도를 높이기 위해 ‘신축매입 접수 간소화 및 입지 사전심의 사업’을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LH는 신축매입약정 사업 참여 의사는 있으나 경험이 부족한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가 시간·행정적 부담을 덜고 보다 쉽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 절차를 간소화한 사업을 마련했다.

해당 사업에는 ▷설계도면 제출 없이 약식 사업계획서만으로 신청접수 가능 ▷다수 지역 토지 일괄 신청 가능토록 홈페이지 온라인 일괄 접수 ▷사전심의 통과 시 서류통과 면제, 매입심의 입지 항목 만점부여 등이 새롭게 적용됐다.

신청 자격은 수도권 500호(규제지역은 200호·건별 합산가능) 이상 건설가능한 부지를 신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신청가능 대상토지는 사옥 통폐합, 마트·공장 이전·폐업 등으로 발생하는 유휴부지, 신탁, 리츠, 펀드 등을 활용한 금융권 관리 사업부지, 개인·종중 보유 도심내 유휴부지 등이다.

다만 최근 3년간 기접수된 물건은 제외하며, 신축매입에 필요한 토지소유권 또는 감정평가동의서 요건을 추가 적용함으로써 사업 실효성을 높였다.

그간 신축매입 경험이 부족한 개인이나 법인의 경우 보유토지가 사업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어려운 데다, 매입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설계비 부담이 사업 참여 진입장벽으로 제기돼 왔다. 또한 부지매각을 위한 이사회 의결 등이 필요한 기업의 경우 매입 가능 여부 등 사전 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LH는 사업 홍보 및 신청 독려를 위해 사업설명회, 1:1 맞춤형 상담제도를 병행 운영할 예정이다.

조경숙 LH 주거복지본부장은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더욱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 참여 문턱을 대폭 낮춰 새롭게 사업을 마련했다”며 “민간이 보유한 우수한 토지를 적극 활용해 사업자의 부담은 덜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을 한층 신속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승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