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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항구 [AFP] |
[헤럴드경제=정목희 기자] 오는 9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과잉생산’을 이유로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5일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 미국 정부가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을 문제 삼아 7.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관세가 실제 부과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에 새로 부과한 관세율은 약 20% 수준으로 다시 높아지게 된다.
앞서 중국은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를 20%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이 정도 수준은 양국 간 무역 휴전 합의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블룸버그는 이번 조치가 미 연방대법원의 기존 수입관세 위헌 판단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보호무역 정책을 다시 구축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중국과 합의한 관세 상한선을 넘어서 무역 갈등을 다시 고조시키지는 않으면서도 대중 압박 수단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소식통들은 정확한 관세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관련 발표를 막판에 변경하거나 새 요구를 한 적도 많아 실제 수치는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논의 중인 방안 중 하나는 중국에 대한 관세율을 높게 발표하되, 실효 관세율은 7.5%로 낮추기 위해 일부 관세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라고 한 관계자가 전했다.
어떤 관세를 얼마나 유예할지, 유예 기간을 어느 정도로 설정할지 등 세부 사항은 아직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과 중국은 오는 11월 10일 만료 예정인 1년 기한의 무역 휴전 협정을 연장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은 말했다.
지난 3월 트럼프 행정부는 과잉 생산 능력 문제를 이유로 1974년 발효된 무역법 301조에 따라 12개 이상의 주요 무역 대상국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9월 24일 워싱턴 정상회담 전에 이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관세 계획에 대한 질문에 백악관 관계자는 모든 발표는 행정부가 직접 할 것이며, 현재 관련 보도나 논의는 근거 없는 추측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답했다.
미 무역법 301조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다른 국가의 무역 조치가 미국 기업에 차별적이거나 국제 무역 협정에 따른 미국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 관세 부과 움직임도 이미 법적 소송에 직면해 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를 포함한 25개 주 연합은 이달 초 미국 국제무역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