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KTX-이음 열차 이미지. [한국철도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하나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이 기관사가 되기 위한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이나 관제사가 되기 위한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수수료의 50%를 감면한다고 25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차상위계층인 사람의 운전면허시험 응시수수료도 50% 감면해주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 시행지침과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기존 지침은 응시수수료 감면대상자를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감면대상자가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감면대상자는 철도차량 운전면허 필기·기능시험 및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 학과·실기시험 응시수수료를 아래와 같이 각각 50% 감면받게 되며, 이는 올해 10월 예정인 정기 제7차 철도차량 운전면허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로써 운전면허 필기시험은 응시료가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으로, 기능시험은 22만원~25만3000원에서 11만원~12만6500원으로 축소된다. 관제자격시험도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이 각각 7만7000원에서 3만8500원, 20만6500원에서 10만3250원으로 내려간다.
감면신청은 응시원서를 접수한 후 응시수수료 감면신청서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응시수수료 감면을 통해 다자녀가구와 차상위계층의 철도 운전·관제자격 취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조금이나마 줄어들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철도 분야의 전문인력 확보와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