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까짓거 안주고 말지’ 나쁜부모들 낭패본다…형사처벌 강화 [세상&]

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개최
264명에 출국금지 등 322건 제재
징역 1년→3년, 유예기간도 단축
국세청에 선지급금 체납징수 위탁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위원회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를 결정하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성평등가족부 제공]


[헤럴드경제=김도윤 기자]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음에도 고의로 이를 외면하는 ‘나쁜 부모’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하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322건의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제도개선안은 우선 현행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처벌 수준이 아동방임 등 유사 아동 관련 범죄와 비교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법정형 자체가 낮다 보니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등으로 실질적인 처벌을 피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에 위원회는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감치명령 결정 이후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양육비 채무자의 출입국 정보 확보도 강화한다. 현재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양육비 선지급 채무자에 한정해 동의 없이 출입국 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선지급 전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법률지원 단계에서 출입국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국세청과의 협업도 강화한다. 국세청이 선지급금 체납자에게 직접 납부를 독려하도록 징수 업무를 위탁하고, 신속하고 정확한 체납 정보 공유를 위해 전산망 연계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7월 도입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이를 회수하는 제도다. 지난 5월까지 6923가구의 미성년 자녀 1만917명에게 총 167억3000만원의 양육비가 선지급됐다.

다만 선지급금 회수율은 10.8% 수준에 그치고 있다.

위원회는 전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을 대상으로 총 322건의 제재도 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출국금지 117건, 운전면허 정지 142건, 명단공개 63건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가겠다”며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본적인 책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