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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씨를 찾기 위해 20일 제주시 한림읍 한림항에서 경찰이 집중 수색을 준비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안효정 기자] 지난 5월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의 사촌동생이 서울 노원경찰서에 2차 실종 신고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고자인 사촌 동생이 경찰서 방문 후 접수까지 약 26분 동안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의 사촌동생은 지난달 19일 오후 3시 50분 노원경찰서를 찾았고, 경찰은 오후 4시 16분 사건을 접수한 뒤 오후 5시 3분에 관할 제주서부경찰서로 이첩했다. 1차 신고 이후 두 달 동안 장씨의 행방이 확인되지 않자 사촌동생이 자택 근처 경찰서에 추가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부적절한 대처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담당 경찰관이 “다 큰 성인인데 가출한 것 아니냐”, “왜 직계가족도 아닌 친척 언니를 신고하러 왔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유가족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해당 경찰관은 “실종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게 오히려 좋은 소식이며, 안 좋은 일이었다면 진작 발견됐을 것”이라는 식의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노원서 측은 상담 동안 기존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직계존속과의 통화로 신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의 야자나무 숲에서 실종 104일 만에 장씨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지난 5월 1차 신고 당시 사건 담당자였던 A 경장은 접수 약 2시간 30분 만에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이유로 사건을 허위 종결 처리했으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등록된 관리목록 자료까지 삭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