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제청, 대통령 임명권 침해 인식에 공감”

홍익표 “기존 관행서 동떨어져…靑-대법원 충돌엔 동의 어려워”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서면 제청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의 인사권이 침해됐다는 여권 일각의 비판적 시각에 뜻을 같이했다.

홍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제청 과정에 법적인 문제가 있느냐”고 묻자 “법적인 문제는 과정을 더 따져 봐야겠으나, 기존의 관행에서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며 “대통령의 임명권이 일정 정도 침해됐다는 인식에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조 의원은 “(청와대와 여당이 문제를 삼는 이유는) 본인들 마음에 두고 있던 대법관 후보가 제청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만료 후 본인이 재판받게 될지 모르니 자기 사람으로 대법관을 임명해 유리한 환경을 만들려는 뜻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홍 수석은 이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조 의원이 “(홍 수석은) 동의하지 않아도 국민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하자, 홍 수석은 “어느 국민인지는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홍 수석은 조 의원이 “최근 대법관 서면 제청 문제로 청와대와 대법원이 정면충돌했다”고 지적한 대목을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충돌했다는 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최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 대법원장을 ‘조희대씨’로 지칭하며 사퇴를 요구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의에 홍 수석은 “여당 대표 발언에 대해 청와대가 일일이 평가하거나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공적인 자리에서 (여당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하고 국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