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판결’ 부장판사, 지인에 지원받아 해외 골프여행 정직 3개월

법원 [뉴시스]


[헤럴드경제=이명수 기자]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으로부터 골프 여행비를 지원받고 수차례 해외여행에 동행해온 부장판사에게 정직 징계가 내려졌다.

24일 관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3일 수원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정직 3개월과 징계부가금 347만4000여원 처분을 내렸다고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김 부장판사가 지인인 HDC신라면세점 A팀장으로부터 총 347만여원에 달하는 골프여행 항공권, 숙박비를 제공받은 점이 징계 사유로 명시됐다. A팀장이 재판받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도 2023년 7월∼2025년 5월 총 6차례의 해외여행에 동행하는 등 부적절한 친분을 유지한 점도 문제가 됐다.

대법원은 이런 김 부장판사의 행위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와 A팀장은 지난 2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돼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후 정식 재판을 청구한 김 부장판사는 오는 11월 첫 공판을 앞두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창원지법에서 근무할 당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다. 다만 명씨의 증거은닉 교사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