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에 매물 감소해 상승 압력
경기도 동탄·기흥 등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 지역의 전셋값 상승세가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서울발 전세대란’이 경기 지역까지 확산되는 상황에서 토허구역 지정에 따른 실거주 의무가 부여되면서 일대 가격 상승세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다. 동탄·기흥 일대에선 2년 새 보증금 가격이 수억원 오른 계약이 체결되는가 하면 전세 신고가 소식도 잇따르고 있다.
2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화성시 동탄구 청계동 ‘동탄역시범우남퍼스트빌’ 아파트 84㎡(전용면적)는 이달 19일 보증금 7억5000만원(15층)에 임대차계약을 맺어 전세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않은 갱신계약으로, 기존 보증금은 5억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2억5000만원 높인 것이다.
이 외에도 동탄 곳곳에서 신고가 경신 사례가 속출했다. 동탄구 산척동 ‘동탄더샵레이크에듀타운’ 아파트는 이달 6일 84㎡ 매물이 보증금 6억3000만원(5층)에 전세계약을 체결해 최고가를 기록했다. 동탄구 영천동 ‘동탄역포레너스’ 아파트 84㎡는 지난 18일 5억2000만원(24층)에 새로운 세입자를 들였는데, 두 달 전인 지난 6월 같은 동·면적의 전세 신규계약 보증금이 4억원이었다.
동탄과 함께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e편한세상구성역플랫폼시티’ 아파트 74㎡ 전세 매물은 지난 8일 보증금 7억2000만원(22층)에 세입자를 들여 처음 7억선을 넘겼다. 기흥구 중동 ‘신동백롯데캐슬에코2단지’ 아파트 113㎡도 지난 14일 신고가 6억원(21층)에 전세계약을 맺었다. 같은 면적의 고층 매물이 지난 4월 5억3000만원(25층)에 거래됐는데, 약 4개월 만에 7000만원이 올랐다.
이 같은 상승세는 서울 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나타나며 서울 접근성이 좋은 경기 주요 지역으로 전세난이 확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정부가 동탄과 기흥, 구리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던 경기 지역을 지난달 5일부터 토허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면서 적용된 실거주 의무 규제가 전세 공급 감소로 이어지며 가격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는 분석이다.
윤승현·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