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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세입자가 낮에 집에서 옷을 벗고 잠을 자던 중 알 지 못하는 공인중개사가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침입한 사례가 온라인에서 전해져 논란이 되고 있다. 세입자의 비밀번호를 여러 공인중개사가 공유하는 ‘공동중개’의 폐해로 지적된다.
24일 소셜미디어(SNS)에 스레드에 따르면 이처럼 거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주거 공간에 무단 침입한 부동산 중개사의 무리한 ‘집 보여주기’ 행태가 전해졌다.
피해자 A 씨는 “집에서 옷도 안 입고 자고 있었는데 미리 상의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내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도 않은 공인중개사가 문을 열고 손님과 함께 들어왔다”라고 토로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사를 앞두고 집을 매물로 내놨다. 앞서 여행을 하던 중에 집을 보고 싶다는 요청을 받고 한 공인중개사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은 있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없는 다른 중개사가 A 씨의 사전 동의 없이 집에 불쑥 들어온 것이었다. 이 중개사는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사로부터 전달 받았으며 A 씨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어 집이 비어있는 줄 알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비밀 번호를 알려준 중개사과 현관 문을 열고 들어온 중개사 각각으로부터 받은 사과 문자 내역을 공유하면서 “이걸 그냥 넘어가야 하나 주거 침입으로 사건 접수를 해야하나 고민된다”고 덧붙였다.
해당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한 사람은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녁에 뵙고 사과드려도 될까요?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라고 했고, 다른 쪽은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정말 어떤 말로 사과를 드려야할 지 모를 정도로 죄송해요”라고 했다.
해당 게시물에는 A 씨와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경험담이 잇따랐다. 한 누리꾼은 “자기 전에 비밀번호 바꾸고 자서 다행이었다. 연락한 적 없는 중개인이 또 문 열고 들어오려다 도어락 경보 울려서 깼는데, 한다는 말이 ‘답장이 없어서 열어봤다’고 한다. 연락이 안 되면 오면 안 되는 거 아니냐 했더니 ‘그럼 집은 언제 보여주느냐’라고 했다”고 적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건물에 첫 입주자로 들어 와 입주 완료 스티커를 입구에 붙여놨는데 샤워하고 나오는 순간 마스터키로 여성 2명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자신의 경험을 전했다.
실제 공인중개인이 의뢰인의 집 비밀번호를 다른 중개인에게 전달해 처벌 받은 사례도 있다.
2024년 4월 경기 부천시에서 50대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임대 의뢰인의 집 공동현관과 현관문 비밀번호를 다른 공인중개사에게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지난해 6월 서울의 한 주택에선 집을 보러 온 남성이 중개사가 입력하는 비밀번호를 뒤에서 몰래 확인한 다음 20분 뒤 혼자 다시 찾아 와 무단침입해 집 안에 있던 금품과 신용카드를 훔쳐 달아나 경찰에 붙잡힌 일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