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제주 실종 여성 신고 후 3달 지나 CCTV 확보 시도…한동훈 “모두 삭제”

5월15일 실종 신고했지만
8월19일에야 제주도에 열람 요청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실종자 가족 제공]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경찰이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씨에 대한 실종 신고가 접수된 이후 약 3개월이 지나서야 제주특별자치도에 CC(폐쇄회로)TV를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총 118대의 CCTV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실종 당시 영상이 삭제되고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씨가 실종된 한림읍 일대 방법용 CCTV 111대와 제주도 자치경찰단 교통정보센터 교통정보수집용 카메라 7대 등이다.

실종 추정일(5월 13일)이 포함된 5월 12일부터 20일까지의 영상은 모두 남아 있지 않았다고 한다. 삭제 일자는 6월 11일과 19일 사이다. CCTV 118대의 영상 보존기간(30일)에 따라 자동적으로 삭제된 것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지난 19일에야 제주도에 방범용 CCTV 영상 열람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보존 시한을 한참 넘긴 후에야 CCTV 영상 확보에 나선 것이다. 실종 추정일로부터 98일, 최초 신고일(5월 15일)로부터 96일이 지난 시점이었다.

한 의원은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소재를 가늠할 단서가 될 수 있는 CCTV가 경찰관의 종결 처리로 사라져버렸다”며 “5월 15일 최초 신고 당시에는 118대 영상이 전부 보존돼 있어 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상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사법 제도는 모든 수사관이 유능하고 성실하리라는 전제 위에 설계된 것이 아니다. 그 한계 때문에 이중·삼중의 장치를 둔 것이고 그 핵심 중 하나가 보완수사권이었다”며 “민주당은 대안 없이 그 장치를 걷어냈다. 결국 부실한 초동수사를 걸러낼 장치는 사라지고 그 대가는 피해자와 가족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