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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우혁. [헤럴드뮤즈]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아이돌그룹 H.O.T. 출신 가수 장우혁에게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소속사 직원의 2심 재판이 시작돼 귀추가 주목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형사부(항소)(나)는 오는 9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 예정이다.
A 씨는 2022년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우혁으로부터 수년간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올렸다.
A 씨는 2014년과 2020년 장우혁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평소에도 (장우혁한테) 폭언과 인격 모독을 많이 당해왔지만 당연히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것을 제 탓으로 여겼다. 내가 여자라서 (장우혁이) 많이 안 때린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했다.
장우혁은 A 씨의 주장이 거짓이라며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 씨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2020년 당시 오히려 A 씨가 장우혁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 장우혁의 폭행은 사실로 판단했지만, 2020년 폭행은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A 씨를 기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A 씨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을 높게 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장우혁이 A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A 씨를 징계하거나 경고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회사 대표와 직원의 관계를 고려하면 장우혁이 오히려 우월한 지위에 있었다는 점 등을 거론하며 장우혁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반면 A 씨의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고 상황과 부합한다는 점 등을 이유로 허위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