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휴가 유급 2→4일로…불이익 주면 ‘징역 3년’

11월 27일부터 유급기간 두 배 확대
급여 상한 16만8420→33만6840원
휴가 이유로 해고·징계 땐 형사처벌
난임검사·배란유도 등 준비단계도 사용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를 활용해 제작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오는 11월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이 현행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이익을 준 사업주는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제도 개편 내용을 담은 ‘사업주와 인사담당자를 위한 난임치료휴가 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23일 밝혔다.

난임치료휴가는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계획하거나 받고 있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정 휴가다. 여성뿐 아니라 남성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일까지 쓸 수 있다.

개정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는 오는 11월 27일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가운데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최초 2일에서 4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지원하는 난임치료휴가 급여 상한액도 현행 최대 16만8420원에서 33만6840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의 경우 정부가 최초 4일분의 급여를 지원한다. 대기업 등 대규모 기업은 회사가 유급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현재도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신청했는데 사업주가 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는 휴가 신청 과정에서 알게 된 난임치료 관련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도 안 된다.

여기에 오는 11월 27일부터는 사업주가 난임치료휴가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규정이 새로 시행된다.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도 지난해 8월부터 넓어졌다. 기존에는 인공수정·체외수정 등 시술 당일과 시술 직후 안정기에 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난임검사나 배란유도 등 시술 전 필수 준비 단계에도 휴가를 쓸 수 있다.

급여 신청 절차도 간소화되고 있다. 근로자는 고용24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사업주가 먼저 유급휴가를 보장한 뒤 정부 지원금을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지난 5월부터는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신청할 때 보건복지부의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결정통지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진단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제도 확대와 함께 직장 내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불필요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이번 가이드에 기업들의 운영 사례도 담았다.

롯데쇼핑 백화점사업부는 난임치료휴가 명칭을 ‘가족계획 휴가’로 바꿔 휴가 신청 과정에서 난임치료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했다. 에코프로는 부서장이 휴가 신청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인사팀만 신청 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별도 결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보안은 난임치료휴가를 별도의 명칭 대신 ‘공가’ 항목으로 신청하도록 해 부서장이나 동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조정숙 노동부 고용지원정책국장은 “난임치료휴가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도 중요한 제도인 만큼 정부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