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경장, 장미란씨 실종사건도 허위 종결
경찰, A경장 긴급체포 해 수사 중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수사 역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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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제주서부경찰서 앞에서 지난달 2일 실종신고를 했으나 허위 종결된 후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실종자 B씨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하며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제주에서 실종 신고된 60대 남성이 5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유족들이 최초 신고 이후 수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도움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백골이 될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특히 최초 실종 신고를 맡은 경찰관이 실제 안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해범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자신이 경찰인 점을 이용해 증거인멸·수사 외압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은 거세지고 있다. 오는 10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 권한이 한층 커질 예정이어서 조직 내부 통제와 수사 역량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제주도에서 실종된 이후 51일 만에 사체로 발견된 60대 남성의 유족들은 오늘 제주서부경찰서를 찾아 경찰의 미흡한 초동 대응과 담당 경찰관의 허위 종결에 대해 항의했다.
유족들은 “지난달 2일 실종 신고 직후 ‘아버지가 무사하다’고 담당 경찰로부터 들었지만, 안심이 되지 않아 이후 두 차례 더 도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담당 경찰관은 ‘아버지가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말라고 했다’는 취지로 설명했고, 그 설명을 믿고 아버지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는 “이후에도 계속 아버지가 연락되지 않아 다시 경찰을 찾았지만 경찰은 ‘실종자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 ‘가족들이 개인적으로 알아보라’고 했을 뿐”이라며 “우리 가족은 경찰을 믿었지만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울분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언론 보도에 나온 허위 실종 사건 종결 뉴스가 아버지 사례와 비슷해 지난 21일 다시 실종 신고를 하게 됐는데, 곧바로 다음 날 아버지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고 눈물을 흘렸다.
유족은 지난달 2일 처음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을 접수받은 A 경장은 실제 60대 남성과 연락하거나 안전을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족들은 “사람이 백골이 될 때까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때까지 경찰은 무엇을 했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그러면서 “단순히 사과가 아니고 최초 신고 당시 어떤 판단이나 조치가 적절했는지, 적극적인 수색이 이뤄졌는지를 밝혀달라. 잘못된 대응이 있으면 책임 또한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A경장은 앞서 지난 5월 15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의 남자친구로부터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약 2시간30분 만에 신고자에게 “실종자가 무사하다”고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후 통신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A경장과 장씨가 실제 통화한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의 실종 정보가 경찰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리 목록에서 삭제된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A경장을 긴급체포해 60대 남성과 장씨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경위와 추가 부실 처리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