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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 선로 안전성 조사원의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토지 출입을 거부할 때마다 증액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철도안전법 하위규정 개정안이 마련된다. 사진은 KTX-이음 열차.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계 없음. [한국철도공사 제공] |
[헤럴드경제=소민호 기자] 철도 선로 안전성 조사원의 철도보호지구 내 사유토지 출입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철도종사자의 음주나 약물 섭취 사실을 거짓 신고할 경우 철도운영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7일부터 시행되는 철도안전법 개정 내용에 따라 철도교통의 안전 제고를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된 법은 철도경계선 30m 이내의 철도보호지구 내 타인의 토지를 철도운영자 등이 출입·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고 철도운영자는 음주·약물을 사용한 철도종사자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철도보호지구 내 선로의 조사·관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하는 경우 1회차엔 30만원, 2회차엔 60만원, 3회차엔 9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세분화했다.
긴급하게 출입해야 하는 때엔 지체 없이 목적·장소·기간 등을 서면·우편·이메일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했다.
기관사 등 철도종사자의 음주·약물 사용 사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한 경우 1회차엔 150만원, 2회차엔 300만원, 3회 이상엔 450만원의 과태료를 철도운영자에게 부과하도록 했다. 부과의 주체는 음주단속을 담당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했다.
음주 확인·검사를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도록 한 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는 시행규칙에서 베라파밀염산염과 에리트로마이신을 해당 의약품으로 규정했다. 이들 의약품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측정 방해 금지 물품이기도 하다.
조성균 국토부 철도안전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긴급한 철도시설 점검 시 현장 대응력이 높아지고, 철도종사자의 근무 중 음주·약물사용의 가능성을 크게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 확립을 통해 국민이 언제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철도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