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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진은 이 기사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 = 김상수 기자]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는 부모조차 아동수당을 계속 수령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막 태어난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20대 부부조차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지원금, 급여 등을 수급했을 정도이다.
23일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최근 대전에서 생후 7개월 아이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된 20대 A씨 부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17만원에 이르는 복지급여, 양육 지원금 등을 받았다.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다. 심지어 아이가 숨진 지난 7월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이 지급됐다.
올해 3월에는 20대 B씨가 생후 19개월에 불과한 딸에게 음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숨지게 한 사례도 있다. B씨도 기초생활수급자이자 한부모 가구로 생계급여와 아동수당 등을 포함해 월평균 300만원이 넘는 지원을 받았다. 최근 구속된 30대 여성 C씨도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하고선 이후에도 한동안 딸 명의로 지급된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등을 챙겼다.
정부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 지원 차원에서 출생아에게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고 있다. 2세 미만 아동에게는 연령별로 월 50만∼100만원의 부모급여를, 만 9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천륜을 저버리는 부모까지 이 같은 수당을 지급받는 데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지급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과 생존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한다.
다만, 정부는 신중한 분위기이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복지수당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내는 방향이며, 여기에 제한을 두는 건 정작 도움이 시급한 가정에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어서다.
정부는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