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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LA)에서 시 소방차와 충돌해 한쪽 다리를 잃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2,80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배심원 평결이 나왔다.
LA 배심원단은 지난 13일 오토바이 운전자 로버트 댄봄이 LA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8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인정했다고 LA타임스가 22일 전했다.
사고는 2021년 9월 2일 이스트할리우드에서 발생했다. 댄봄은 버몬트 애비뉴를 따라 북쪽으로 주행하던 중 서쪽 방향에서 교차로에 진입한 LA시 소방차와 충돌했다. 당시 댄봄의 진행 신호는 녹색이었다.
소송에 따르면 댄봄은 갑자기 나타난 소방차를 발견한 뒤 충돌을 피할 시간이 불과 몇 초밖에 없었다. 충돌 과정에서 할리데이비슨 오토바이가 튕겨 나갔고 댄봄은 무게 약 6만5,000파운드의 소방차 바퀴 아래로 들어갔다. 그는 어깨가 탈구되고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 결국 무릎 아래를 절단했다.
재판에서는 소방차가 적색 신호에서 정지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배심원단에 제출된 LA시 소방관 운전 지침에는 차량 행렬의 첫 번째 차량은 모든 적색 신호와 정지 표지판에서 정차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현장 영상에는 소방차가 선셋 불러바드와 버몬트 애비뉴 교차로에서 멈추지 않고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다고 원고 측은 주장했다.
반면 소방차 운전자인 빈센트 리옹은 사고 당시 조사에서 교차로에 정차한 뒤 접근 차량이 없는지 확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시야가 제한된 교차로여서 속도를 줄이고 조금씩 앞으로 이동했지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댄봄 측 변호인 필리포 마르키노는 시 검찰이 재판 전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배심원 평결액의 절반 수준에서도 합의할 의사가 있었다고 밝혔다. LA 소방국과 시 검찰은 관련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LA시가 소송 합의금과 배심원 평결로 지급하는 비용은 약 10년 전 연간 6,4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8,900만 달러로 증가했다. 2025년에는 시 쓰레기 수거 차량에 치여 혼수상태에 빠진 남성에게 약 4,900만 달러, 그 전해에는 LA 수도전력국 차량과 충돌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1,100만 달러가 지급됐다. 이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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