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방뇨 범칙금에 불만…옥상서 소동 벌인 50대 구속영장

112에 욕설 후 만취 상태로 옥상 올라
도로 통제로 퇴근길 차량 통행 차질


의정부 아파트 투신소동. [연합]


[헤럴드경제=문이림 기자] 경찰이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은 데 불만을 품고 아파트 옥상에서 약 5시간 동안 투신 소동을 벌인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5시께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건물 옥상에서 50대 남성 A씨가 투신 소동을 벌였다.

A씨는 약 5시간 동안 옥상에 머물다 경찰의 설득 끝에 내려왔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구조 작업을 벌이는 동안 주변 도로가 통제되면서 퇴근길 차량 통행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A씨는 당일 오전 노상방뇨로 범칙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112에 전화해 욕설을 한 뒤 만취 상태로 투신 소동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상방뇨 범칙금은 5만원이다.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에 따르면 길이나 공원 등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대·소변을 보는 행위에는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