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흉기 살해범 “칼은 연 끊는 상징물로 지참” 주장

계획범죄 부인…2심도 징역 18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미리 준비한 칼로 아내를 살해하고도 계획범죄를 부인한 7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이 내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 박선영 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75·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서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서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는 궤변도 펼쳤다.

2심은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다.

A씨는 작년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심은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