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명예훼손·스토킹 해당돼”
경찰, 초기 허위 종결 의혹도 수사
![]() |
|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실종자 가족 제공] |
[헤럴드경제=이영기 기자]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가족을 향한 2차 가해가 이어지고 있다. 장씨 가족이 공개한 전화번호에 장난전화를 거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21일 “최근 발생한 제주 30대 여성 실종자 가족이 제보를 받기 위해 소셜미디어(SNS)에 공개한 전화번호로 장난전화하는 사례도 확인됐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실종자와 관련한 미확인 사실 유포·조롱·비하 게시물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2차 가해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이러한 행위는 실종자 가족에게 또 다른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는 중대한 2차 가해 행위다”라며 “장난전화나 온라인상 2차 가해 게시물을 게시하는 행위는 모욕·명예훼손·스토킹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수본 2차가해범죄수사과는 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인정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차단과 함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대응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장씨의 실종 사건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경찰의 허위 종결 의혹도 커지고 있다. 지난 5월 장씨에 대한 최초 실종신고를 받은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은 장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가족에게 알리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장씨의 휴대전화 통화기록 조회 결과 실종 추정 시간 이후 경찰을 포함해 누구와도 통화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장씨 가족이 지난달 다시 실종신고를 하면서 허위 종결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뒤늦게 장기실종 사실을 인지해 집중 수색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A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