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교육에 1290만원 ‘펑펑’…中 연수 등엔 골프·관광

직원 대상 교육훈련예산으로 전 이사장 최고경영자과정 지원
홍천·제주·中 다롄 연수…노동부 “골프·관광 위주 외유성 프로그램”
국외출장심의도 형식적…외유성 일정·친목 간담회 비용 환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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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원칙적으로 직원에게 적용되는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에 지원한 사실이 고용노동부 감사에서 드러났다. 해당 과정에는 정규수업 외에 국내외 연수와 골프·관광 위주의 외유성 프로그램도 포함돼 있었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감사관실은 지난 5월 18일 공개한 ‘건설근로자공제회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 교육과정 교육훈련비 집행과 국외출장 심사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제회는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을 위해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집행했다.

문제는 공제회의 교육훈련계획상 교육대상이었다.

공제회의 2025년 교육훈련계획은 공제회 직원에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공제회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임원은 교육훈련계획상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제회 행동강령과 윤리강령 역시 임직원이 공제회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공제회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공제회는 전 이사장의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에 교육훈련예산 1290만원을 집행했다.

교육과정에는 정규수업 외에 국내외 연수도 포함됐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입학 워크숍은 강원 홍천 소노펠리체에서, 제주연수는 아덴힐리조트에서 진행됐다. 해외연수 장소로는 중국 다롄이 포함됐다.

노동부는 이 같은 정규수업 외 일정이 “골프, 관광 위주의 외유성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외연수를 위한 공무국외출장 심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등을 실시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출장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16일 열린 공무국외출장심의회에서는 공무 국외출장의 필요성과 직무 관련성, 비용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 없이 형식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노동부는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를 두고 직무 관련성과 필요성이 부족한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에 교육훈련비가 집행됐으며, 공무국외출장 심사에서도 출장 필요성과 직무 관련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외유성 출장에 예산이 쓰였다고 지적했다.

전 이사장이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과 가진 간담회에도 공제회 예산이 사용됐다.

감사 결과 전 이사장은 친목 향상을 목적으로 최고경영자과정 수강생들로 참석자를 구성해 간담회를 열고 공제회 예산 90만7400원을 집행했다. 노동부는 이를 친목 도모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 성격의 간담회에 예산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노동부는 이에 공제회에 이사장 등 임원에게 적용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준과 승인 절차, 예산 항목, 사전 검토 항목, 사후 관리 기준 등을 내규로 마련하도록 요구했다.

환수 조치도 요구했다.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은 외유성 일정에 부당하게 지급된 30만원을 환수하고, 친목 도모와 인적 네트워크 형성에 부당하게 집행한 간담회 비용 90만7400원도 돌려받도록 했다.

관련자에 대한 신분상 조치도 요구했다.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교육훈련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와 공무국외출장 심의 업무를 소홀히 한 담당자에게는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최고경영자 교육과정의 적정성 검토와 교육훈련비 집행 업무를 소홀히 한 관리자와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형식적으로 의결한 위원들에게는 ‘경고’ 또는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예산 집행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검토와 성과관리 등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하도록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사업과 복지 증진, 직업능력 개발 등을 수행하는 기타공공기관이다.

현재 공제회 수장은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전 이사장과는 다르다. 공제회는 지난 4월 장건 신임 이사장을 선임했다. 이번 감사보고서에서 문제가 된 최고경영자과정 교육비 집행은 전임 이사장 재임 당시 이뤄진 사안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에 따르면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 보수는 성과상여금 등을 포함할 경우 연간 2억원 안팎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