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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청래 의원과 하정우 위원장. [연합뉴스]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지난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당시 초등학교 1학년생에 ‘오빠’라는 호칭을 요구해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하정우 부산 북구갑 지역위원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고발된 정 의원과 하 위원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당시 현장 상황 등을 검토한 결과 문제의 호칭이 부적절한 언행을 넘어 학대 행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피해자의 발달이 저해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부산지검 서부지청도 비슷한 판단을 내리면서 수사는 종결됐다.
논란은 6·3 국회의원 보궐선거 유세 기간인 지난 5월3일 정 의원이 당시 하정우 후보와 부산 북구 구포시장에서 유세하던 중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에게 “여기 정우 오빠. 오빠 해봐요”라고 말하면서 불거졌다. 하 위원장도 “오빠”라고 언급했다.
두 사람은 이후 아동과 부모에게 공개 사과했다. 하지만 학생학부모교사인권보호연대는 두 사람에 대한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 혐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