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與주도로 대법원장 증인 채택…31일 ‘서면제청’ 질의한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처리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퇴장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1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른바 ‘서면제청’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키로 했다.

21일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조 대법원장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에 반대하며 의결 직전 퇴장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조 대법원장과 노 처장에 대해 “국회와 대통령실을 무시하는 태도가 지나쳤다고 판단된다”며 “전체회의에 출석해서 커튼 뒤에, 대리인 뒤에 숨지 말고 본인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19일 전체회의에서도 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당시 조 대법원장은 전체회의에 출석하지 않았다.

한편 김승원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행정처 폐지 관련 법안이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느냐’는 질문에 “충분히 논의할 시기가 됐고, 더 머뭇거릴 수 없다는 제 개인적 생각을 (라디오 인터뷰에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