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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SNS에 5·18 민주화운동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벌어졌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 5월 SNS인 ‘스레드’에 “5·18 민주화운동은 북한 김일성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된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은 희생자·유족에게 모욕감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잘못된 역사 인식으로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악의적이고 명백한 허위 사실의 생산·유포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