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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 [AP] |
[헤럴드경제=장윤우 기자] 미국 하버드대 의학전문대학원이 시신 일부를 빼돌려 판 전직 영안실 관리인 사건과 관련해 유족에게 5300만달러(약 732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20일(현지시간) AP통신과 CBS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조지 Q. 데일리 하버드 의대 학과장과 버나드 S. 창 의학교육 학과장은 지난 18일 학내 구성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집단소송 합의 사실을 알렸다. 집단소송 합의금은 시신 기증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두 학과장은 서한을 통해 “비열하고 혐오스러우며 의료계 가치에 대한 노골적인 배신”이라며 “영향을 받았을 기증자 유족들에게 깊은 슬픔과 공감을 다시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하버드 의대 영안실 관리인으로 30년 가까이 일한 세드릭 로지가 기증받은 시신에서 장기와 뇌, 피부, 얼굴 등을 떼어내 판 사실이 2023년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연방 검찰에 따르면 로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구와 교육에 쓰인 시신을 화장하기 전에 일부를 빼돌렸다. 떼어낸 부위는 자택으로 옮긴 뒤 구매자에게 팔았다. 구매 희망자를 영안실에 들여보내 직접 고르게 한 적도 있었다.
법정 기록에 따르면 로지가 피부를 넘겨 무두질해 책 표지로 만들게 한 사례도 있었다. 연방검사보는 “소름 끼치는 현실”이라고 표현했다.
로지는 도난 유해를 운반한 혐의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부인은 1년 1일형을 받았다. 유해를 사들인 공범 6명도 유죄를 인정하고 형을 선고받았다.
하버드대는 어느 기증자의 유해가 빼돌려졌는지 특정하지 못했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영안실을 거친 기증자는 438명으로 피해 시신은 350∼400구로 추산된다.
하버드대는 합의금 지급과 함께 2027∼2028학년도부터 시신 기증자를 기리는 의대생 장학금을 신설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