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운용, 연 4%대 수익 임대인 제공
최인호 사장 “연 15조 전세금 예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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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HUG 서울서부지사 회의실에서 전월세 안심신탁 제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하는 ‘전월세 안심신탁사업’이 9월부터 임대인·임차인 모집에 나선다. 최인호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지난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HUG 서울서부지사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전월세 안심신탁 사업을 소개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시중의 월세 물건을 HUG가 전세로 전환해 임차인에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HUG-임대인-임차인이 3자 간 전월세 계약을 체결한 후, 전세보증금과 민간 투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공급 활성화펀드를 조성한다. 펀드 기금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투자해 주택공급을 뒷받침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한다는 취지다.
안심신탁 제도를 운영하는 전월세안정화기구인 HUG가 전세금을 투자 운용해 연 4%대 수익을 임대인에게 월세처럼 제공하는 식인데, 시장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임대인 임대소득세 감면 및 공제 한도 상향 등 세제 혜택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안심신탁은 3S(임차인 안전(Safety)·임대인 안정적 월세수입(Stability)·시장 주택공급 확대(Supply))제도”라며 “연간 15조원의 전세금을 예탁받는 것이 단기 목표이고, 장기적으로는 100조원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안착을 위해선 시장 주체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인 만큼, 임대소득세 감면과 보증 가입의무 면제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참여를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임차인 측면에서는 안심신탁 전용 저리 대출상품을 출시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대신 전세로 거주하면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산형성을 지원한다.
HUG가 추산한 주거비 경감 예시에 따르면, 매매가격이 3억원, 전셋값이 2억원인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의 기존 월세는 74만원(보증금 1000만원, 전월세전환율 4.7% 가정)인데 전월세 안심신탁으로 거주 시 비용이 53만원(전셋값의 대출 최대치인 80%를 전세대출금리 3.97%로 대출받는다고 가정)으로 줄어든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소득세 감면,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의무 면제, 공실 발생 시 최대 2개월간 월 수익 보장 등 유인책을 제시했다. 현행법상 주택임대소득 과세는 연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가운데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는 14%의 세율이 적용된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인 6~45%를 적용받는다.
안심신탁은 다음달 임대인·임차인 모집공고를 진행하고, 11월부터 HUG가 전셋값 검증 및 3자간 약정 체결을 추진한다. 12월부터는 잔금을 예탁하고 입주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택공급 활성화펀드는 이달부터 10월까지 위탁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11월부터 투자자 모집·투자자 약정체결을 계획하고 있다. 신혜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