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에 술타기 의혹까지’ 배우 이재룡 10월 법정 선다…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세상&]

지난 5일 불구속 기소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배우 이재룡(62)씨가 지난 3월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서울 강남에서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이재룡씨의 첫 재판이 오는 10월에 열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1차 공판을 오는 10월 16일 오전 10시 20분에 열기로 했다. 공판기일은 공판준비기일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어 이날 이씨는 출석할 예정이다.

이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경 서울 강남구 지하철 7호선 청담역 인근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사고 직후 다른 술자리에 참석했다가 약 3시간 뒤 지인 집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씨가 사고 이후 다시 술자리에 참석한 이른바 ‘술타기’ 정황이 있다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운전, 음주측정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조윤철)는 지난 5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와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이씨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추정 결과 0.03% 이상이었는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자 신체와 음주 시간, 음주량 등을 고려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산하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