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피자’ 교도소 광복절 특식 논쟁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일부 교정시설에서 광복절을 맞아 수용자들에게 특식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며 수용자 처우를 놓고 논쟁이 일고 있다.

21일 온라인 커뮤니티, 소셜미디어(SNS) 등에는 지난 15일 광복절을 전후해 일부 교정시설의 수용자 식단표를 촬영한 게시물이 공유됐다.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광복절 특식으로 피자 반 판을 제공했다. 청주여자교도소에서는 이른바 ‘반반 치킨’이 식단에 포함됐다. 서울동부구치소는 해물 순두부국·하이라이스·떠먹는 푸딩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같은 식단표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소셜미디어)에서 확산하자 누리꾼 사이에선 “죄 없는 나보다 잘 먹는다”, “범죄자에게 피자·치킨 등 특식까지 제공하는 건 과하다”, “구내식당보다 좋아 보인다”, “놀러 갔냐”, “범죄자에게 삼시세끼도 모자라 특식까지 챙겨줄 필요 있나” 등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하루 세 끼 예산이 5000원대라 호화 식단은 아니다”, “수용자 건강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관리다” 등의 의견도 나왔다.

특식 제공에는 법적 근거가 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등의 소장은 국경일이나 이에 준하는 날에 수용자에게 특식을 지급할 수 있다.

교정당국은 주어진 예산 내에서 필수 영양 기준에 맞춘 식단을 편성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자의 1인당 하루 급식 예산은 5201원이다. 세 끼로 나누면 한 끼에 약 1734원꼴이다.

교정시설 식단은 1주일 단위로 편성돼 한 달간 순환 운영된다. 국경일과 명절에 나오는 특식 역시 이 예산 범위 안에서 짜인다.

그러나 국경일이나 명절에 수용자에게 제공되는 특식 메뉴가 공개될 때마다 수용자 처우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