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폭력에 두 아이와 도망쳤는데…10년 뒤 ‘건물주’ 된 남편, 아내에게 ‘재산분할’ 될까?

[클립아트코리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아이와 집을 나온 뒤 10년째 별거중인 여성이 남편이 별거 기간 불린 재산도 이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을 털어놨다. 그는 또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40대 여성 A씨가 10년 전 남편의 폭력을 피해 두 아이만 데리고 집을 나왔다며 조언을 구했다.

당시 남편은 술을 마시면 A씨에게 욕설과 폭력을 일삼았고, 폭력은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졌다고 한다.

결국 A씨는 아이들 옷가지와 300만원이 든 통장만 들고 집을 나왔고, 남편의 보복이 두려워 경찰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친정에 숨어 연락을 끊고 생활했다.

문제는 재산이었다.

집을 나올 당시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한채 있었지만 A씨는 집값의 절반 이상을 결혼 전 모아둔 돈으로 마련했고, 대출금도 함께 갚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남편은 해당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사업을 시작했다. 아파트를 처분한 뒤에는 건물과 부지를 매입하고 새 건물을 지어 임대수익을 올리는 등 재산을 크게 불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던 중 최근 남편이 10년 만에 A씨에게 연락해 재결합을 요구했다.

하지만 A씨가 이를 거절하자 욕설과 협박성 문자까지 보냈다고 한다.

A씨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10년 전의 공포가 되살아났다”며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문의했다.

아울러 그는 “별거 기간 남편이 크게 불린 부동산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수민 변호사는 “가정폭력처벌법상 가정구성원에는 배우자뿐 아니라 배우자였던 사람도 포함된다”며 “법률상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별거중인 배우자 역시 당연히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남편이 보낸 욕설과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는 “협박죄 등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고,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냈다면 가정폭력범죄로 인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가정법원에 신청해 접근금지 등의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긴급한 경우 본안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을 통해 우선 접근금지 조치를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또 “별거 이후 상대방이 독자적으로 형성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면서도 “남편이 재산을 불리는데 사용한 아파트의 취득 자금을 아내가 대부분 부담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아내의 자산이 담보가 돼 사업 자금이 마련됐고 이를 바탕으로 재산이 증식됐다면 ‘별거 후 재산 형성의 토대를 아내가 제공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 변호사는 “초기 아파트 자금과 매각 대금이 이후 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이어진 흐름 등을 입증한다면 현재 남편 명의 부동산 상당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