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엔 동일 시도 내 지정권 시도지사 중심
노후청사·미사용 학교용지 활용 주택 공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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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서울 중구 모처에서 오세훈 시장과 용산공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등 서울 주택 문제 협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앞으로 투기성 부동산 거래가 특정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할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시·도 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비롯해 지난해 9·7 공급대책 후속 법률 제·개정안 6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도에서는 동일 시·도 내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권한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있고, 국토부 장관은 같은 시·도 안에서는 공공개발사업과 관련된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투기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부 장관도 동일 시·도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했다. 다만 지정 전 관할 시·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3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15 대책 당시에도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하나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직접 지정한 바 있다. 당시에는 허가구역이 서울과 경기 등 2개 시·도에 걸쳐 있어 국토부 장관의 지정이 가능했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앞으로는 같은 시·도 안에서도 투기 우려 지역을 직접 지정할 수 있게 된다.
노후 공공청사 등을 활용해 도심 내 공공주택과 생활편의시설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노후청사 복합개발법’ 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복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수립과 심의, 관계기관 간 이견 조정 등 사업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폐율·용적률 완화와 재정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학교용지로 계획됐지만 실제 학교가 들어서지 않은 미사용 학교용지와 폐교 부지 등을 주택 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 ‘학교용지 복합개발법’ 제정안도 가결됐다.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지방정부와 교육청,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의 절차를 거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각종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일몰 기한도 연장됐다. 민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역세권과 저층 주거지 등을 공공이 개발하는 해당 사업의 일몰 시점은 올해 말에서 2029년 말로 3년 늘어난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는 장기간 활용되지 않는 비주택 공공개발토지의 용도 전환 권한을 국토부로 이관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공공주택 용도로 신속히 바꾸는 ‘재구조화’ 절차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공택지 지구계획 수립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이견을 신속히 조정할 수 있도록 별도 협의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미거주 주택과 미사용 비주택, 공사 중단으로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철거 또는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빈 건축물 정비법’ 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요건인 토지소유권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