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정원오 ‘칸쿤 출장’ 감사 한달 더 연장키로

감사청구심의위원회 20일 기간 연장안 의결
서울시의회 ‘아기씨당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
감사원 “건의만으로 감사 시작할 수 없어” 답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서울시가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칸쿤출장’과 곰련해 청구된 공익감사를 한달 더 연장하기로 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헤럴드경제의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산하 감사청구심의위원회는 이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 2023년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주민감사 기간 연장과 관련 안건을 의결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검토할 게 있어 시간을 두고 감사를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25일 시작한 감사는, 당초 오는 24일 마무리 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기간이 연장되면서 감사 종료시점은 9월 23일로 변경됐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고, 그 감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청구인의 대표자와 감사대상 기관ㆍ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성동구민 300여명은 지난 4월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들은 정 전 구청장이 2023년 멕시코 출장 당시 특정 여성 공무원과 동행한 경위, 해당 여성의 성별을 문서에 남성으로 잘못 기재한 경위 등에 대해 시에 감사를 요구했다. 선거 당시 정 전 구청장 측은 “ 정 전 구청장과 동행한 직원은 해당 업무 담당자일뿐만 아니라 참여단의 전체 실무를 담당했다”며 “단지 여성 공무원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삼는 것은 인간적 도의를 넘어선 무도한 네거티브”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성별 오기는 구청 측의 단순 실수였으며, 외부에서 자료요청 시 통상적으로 성별, 생년월일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정보를 가리고 내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응당한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월 서울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아기씨당 공익감사 촉구 건의안’에 대해 감사원이 “건의안만으로는 감사를 시작할 수 없다”고 최근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감사원 측에서 유선을 통해 건의안만으로는 감사개시를 할 수 없다며 공익감사 접수 등의 다른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건의안을 통해 “성동구청이 아기씨당 기부 채납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 완료 단계에서 기부 채납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게 된 경위와 법적 근거, 관련 의사 결정 과정의 적정성, 신뢰 보호 원칙 위반 등 관련 법령 및 행정 원칙 위반 여부 등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만일 아기씨당 시설에 대해 기부 채납을 전제로 조합원 재산이 신축·이전 및 보상 비용으로 사용되도록 사업이 추진됐음에도 사후적으로 기부 채납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됐다면 이는 사업 추진의 전제 자체에 중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아기씨당 의혹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졌다. 정원오 당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성동구청장 시절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8억원 규모의 아기씨 굿당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짓게 하고, 이후 굿당이 완공되자 건물 소유권 대신 현금으로 기부채납을 요구하면서 인수를 거부해 재개발 조합 측에 피해를 줬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