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기관 적발 피하도록 적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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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무요원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가 7월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복무 관리 책임자 이모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 출석을 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검찰이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장기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33)의 복무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이모씨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송씨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송씨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던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당시 송씨의 복무 관리를 담당했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송씨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도록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기회를 준다면 사회에 나가 보다 책임 있게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말했다.
송씨는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지난달 14일 열린 이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씨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사후에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처리했다고 시인하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송씨의 재판에서 “장기간 무단결근으로 실질적인 근무를 하지 않았으며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소명한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씨와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