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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와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경찰 직장어린이집에서 만 2세 영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 보육교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남부 지역의 모 경찰 어린이집에서 만 2세 남아 B군이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팔을 잡고 누르거나 장난감을 입에 무는 아이의 입속으로 장난감을 억지로 집어넣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간식 시간에 B군에게만 간식을 주지 않고 세워 혐의도 받는다.
B군의 부모는 아이의 귀에서 멍 자국을 발견하고 직접 어린이집 CCTV를 확인한 후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군이 해당 어린이집에 다닌 2주간의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학대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가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에 정해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처벌법 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A씨 외에 다른 보육교사 1명에 대해서도 혐의를 두고 수사했으나 학대했다고 볼 수 없어 송치 대상에서 제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