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받고도 신고 안 한 수사관도 징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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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경찰이 수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건문의·청탁 차단 제도를 강화한다. 경찰 내부 직원뿐 아니라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와 사무장 등 외부인의 사건 문의도 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수사관 역시 징계 대상에 넣는다.
경찰청은 20일 ‘개정 형사소송법 후속 조치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사건문의·청탁 차단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우선 현재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경찰청 소속 직원의 사건 문의를 금지하고, 문의를 받은 수사관에게는 소속 청문감사인권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뿐 아니라 문의를 받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찰관 역시 징계 대상이 된다.
사건문의 금지 범위는 기존 경찰 직원 간 문의에서 외부인까지 확대된다.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은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사건에 관해 문의하는 경우도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미선임 변호사가 사건을 문의하면 관련 자료를 대한변호사협회에 통보한다. 사무장 등의 문의에 대해서는 내용과 경위를 확인해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징계 기준도 세분화한다. 사건을 문의한 경찰관과 중요 사건 정보를 제공한 경찰관, 일반 사건 정보를 누설한 경찰관,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찰관 등 위반 유형별 처벌 기준을 마련해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별도 징계양정 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퇴직 경찰관 등과의 부적절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한 ‘사적접촉 금지제도’도 손질한다.
현재 지침에 규정된 사적접촉 금지 대상을 행동강령 등에 명문화하고, 직무상 필요한 접촉을 할 경우 허용되는 장소와 방법 등의 기준도 구체화한다.
금지 대상에는 성매매와 도박, 불법 사행행위 등 위법행위가 이뤄지는 업소 관계자를 비롯해 피의자·피해자·고소인·고발인·변호인 등 사건관계인이 포함된다.
사적접촉 금지의무 위반 역시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신설해 징계 기준을 마련한다.
경찰은 다음 달 중 일선에 개편 내용을 안내한 뒤 관련 훈령 정비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부터 확대된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수 수사관에 대한 포상과 승진 확대, 근속기간 단축 등 인사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실행 가능한 방안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