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전략상 중요 섬 토지 매입도 지자체 허가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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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릉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에 20일 지정됐다.[게티이미지뱅크] |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외국인의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일부 지역에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다. 지난해 지정 이후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지정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허가구역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며, 지난달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내용을 반영해 다시 공고했다.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주택 수는 2022년 8만3512가구에서 2023년 9만1453가구, 2024년 10만216가구, 지난해 10만8231가구로 늘었다. 3년간 약 30% 증가한 규모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량도 2022년 4568건에서 2024년 7296건까지 증가했으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에는 6451건으로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이후 감소세는 더 뚜렷했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내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439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6024건보다 27% 줄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7%, 경기가 23%, 인천이 29% 각각 감소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국적자의 거래가 24%, 미국 국적자는 40% 줄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감소폭은 더 컸다. 이들 4개 지역의 외국인 주택거래량은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했고, 서초구는 73% 줄어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수도권 외국인 주택거래는 경기 지역이 전체의 66%로 가장 많았고 서울과 인천이 각각 17%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이 72%, 미국인이 13%였다. 거래금액 기준으로는 6억원 이하 주택이 81%를 차지했고,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62%, 다세대주택이 33%였다.
외국인 주택거래가 많은 지역은 서울의 경우 구로·금천·송파·강서구 순이었고, 경기는 안산·부천·평택·수원, 인천은 부평·미추홀·서구 순이었다.
이번 재지정 대상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다. 경기에서는 수원·성남·고양·용인·안산·안양·부천·광명·평택·과천·오산·시흥·군포·의왕·하남·김포·화성·광주·남양주·구리·안성·포천·파주가 포함된다. 인천은 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해·검단·영종·제물포구가 대상이다.
허가 대상도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로 유지된다. 허가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 거래다. 지정기간은 내년 8월 25일까지 1년이다.
한편 울릉도와 제주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지역 353곳이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다. 외국인이 해당 지역의 토지를 사려면 계약 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한 섬 지역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영토 주권 강화를 목적으로 2014년 12월과 지난해 2월에 이어 세 번째로 이뤄졌다. 정부는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을, 지난해에는 서해 5도와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총 25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가 국방·전략상 중요 지역에 대한 선제적 보호 방안을 논의한 결과에 따라 지정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국정원이 353곳에 대한 지정을 국토부에 요청했고, 국토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고시했다.
신규 지정 지역에는 경북 울릉도 72.3㎢, 전남광주 신안 대흑산도 21.2㎢, 인천 옹진 덕적도 20.8㎢, 인천 자월도 7.1㎢, 전남광주 여수 서도 7.0㎢, 인천 볼음도 6.6㎢, 제주 우도 6.2㎢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대상 섬 전체를 연속지적도 등을 통해 확인한 뒤 필지별로 허가구역을 지정했다.
지정 효력은 고시 즉시 발생한다. 해당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지자체는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외국인이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신윤근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국토 외곽 섬 지역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우리 영토주권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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