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째 안 돌아와”…헬기·함정 띄운 해경, 40분 뒤 발견한 ‘나 홀로 스노클러’

폐장 해수욕장에서 홀로 스노클링을 하다가 구조된 피서객.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폐장한 해수욕장에서 홀로 스노클링을 하던 피서객이 한 시간 넘게 돌아오지 않자 사고를 우려한 해양경찰이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벌여 40분 만에 구조했다.

20일 동해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9일 고성군의 한 해변 앞 해상에서 “A씨가 혼자 스노클링을 하러 바다에 들어갔는데 1시간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했다.

해경은 입수한 지 1시간이나 지난 상황이라 사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경 헬기와 경비함정, 파출소 연안구조정, 수상 오토바이 등 구조 장비를 현장에 급파했다.

관계기관과 민간 구조 세력에도 협조를 요청해 해상과 공중을 동시에 대대적인 합동 수색을 벌였다.

그 결과 약 40분 뒤인 오후 4시 41분쯤 양양항공대 헬기가 해변 동쪽 약 460m 해상에서 스노클링을 하고 있던 A씨를 발견했다. 이후 현장 인근을 수색하던 해경 순찰대가 오후 4시 47분쯤 수상 오토바이를 이용해 A씨를 무사히 해변으로 이동시켰다.

다행히 A씨의 건강 상태에는 이상이 없었다.

A씨는 발견되기 전까지 가족의 신고로 해경이 대규모 수색에 나선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폐장한 해수욕장에 혼자 스노클링을 하러 들어갔고, 가족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휴대전화 같은 통신수단도 소지하지 않은 상태였다.

이날 수색에는 헬기 1대와 경비함정 3척, 연안구조정 1척, 구조대, 수상 오토바이 1대, 해양재난구조대 어선 5척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과 민간 세력이 대거 동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해경은 스노클링 활동 전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활동 종료 예정 시간을 알리고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켰다면 사고를 우려한 신고와 대규모 해상수색 상황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동해해경청은 스노클링을 위해 반드시 2인 이상 함께 하고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가족이나 지인에게 활동 장소와 종료 예정 시간을 미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