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C몽 ‘수면제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증거 불충분”

[MC몽 틱톡 계정]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가수 MC몽(본명 신동현·46)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0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MC몽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지난 18일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처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고발인 조사를 통해 확보한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받은 정밀검사 결과 등을 검토해 이같이 판단했다.

이 사건은 올해 1월 한 언론사가 MC몽의 수면제(졸피뎀) 대리 처방 의혹을 보도하면서 시작됐다. MC몽의 전 매니저가 “내가 다 받아서 그냥 준 거야. 내 이름으로”라며 MC몽에게 자신이 처방받은 약을 건넸다는 취지로 통화하는 대화 녹취록이 있다는 내용이다.

보도 이후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MC몽을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