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훼손지 논리 불합리…애초 공원화 약속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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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윤덕(왼쪽)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주택공급 관련 회동을 하고 있다. [헤럴드경제DB] |
[헤럴드경제=윤성현·홍승희 기자]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공원 부지 내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공원 내 훼손지를 활용한 제한적 공급과 공론화 방침을 제시한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주거용 전환은 어떤 형태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20일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오 시장과 회동한 뒤 취재진에게 “오해는 많이 풀렸지만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핵심은 용산공원에 청년이나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법을 바꾸는 문제에 대한 생각”이라며 “오 시장은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검토하는 구체적인 공급 대상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부지를 특정해서 언급하면 오해가 생길 수 있다”며 “그린벨트와 마찬가지로 용산공원도 이미 훼손된 곳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주택을 공급하고, 가능하면 청년·신혼부부에게 공급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활용 여부를 두고 공론화 절차도 거치겠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용산공원이 보존돼야 한다는 대원칙에는 적극 공감한다”며 “토론회를 열거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숙의 과정을 거칠 수 있고, 구체적인 대상 부지도 공론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가 공급 규모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용산국제업무지구 문제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국토부는 1만가구 공급을, 서울시는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주장해왔다. 김 장관은 “관련 문제의식을 논의했지만 달라진 것은 없다”며 “다음 주 다시 만나 최종적으로 정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들이 추가 세수 약 20조원을 청년 주거 지원에 투입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추가적인 재정 투입은 당연히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며 “다음 주 청년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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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오전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회담 내용 브리핑을 진행했다. [서울시 제공] |
반면 오 시장은 회동 직후 서울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오 시장은 “오늘 용산공원 문제는 평행선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며 “용산공원 본체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방안은 어떤 경우에도 서울시가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강하게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는 “용산공원은 서울시민의 삶의 질과 여가를 위한 공간이자 남산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의 핵심”이라며 “본체부지 일부라도 주거 용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역사의 죄인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대신 용산공원 밖 인근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은 협의할 수 있다는 절충안도 제시했다. 오 시장은 “용산 주변에 산재한 부지는 보다 융통성 있게 논의해볼 수 있다는 취지로 역제안했다”며 “경리단 인근과 캠프킴, 외교부 주차장 부지 등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교통과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여건을 충족하는 조건 하에서만 주택 공급 후보지로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가운데 어떤 부지를 공급에 활용할지 아직 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본체부지 외에 어느 곳을 활용할 것인지 물었지만 아직 국토부의 확정된 입장은 없었다”며 “장교숙소와 군인아파트, 옛 방위사업청 부지, 어린이정원 등 여러 곳을 생각할 수 있지만 정부가 대상지를 특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각각에 대한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미 훼손된 공원 부지’를 중심으로 공급하겠다는 논리를 펴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오 시장은 “방위사업청 부지와 군인아파트 등도 모두 용산공원 본체부지이자 앞으로 공원으로 만들기로 약속된 곳”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어 “용산공원특별법의 취지는 지금 숲이 조성돼 있는 곳만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군부대로 사용돼 건물과 포장면이 남아 있는 땅까지 장차 서울숲과 같은 녹지로 만들자는 것”이라며 “이미 훼손된 곳이니 주택을 공급해도 된다는 논리는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다음 주 다시 만나 용산공원과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문제를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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