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자와 “연락됐다”던 경찰, 통화기록 없어…허위 종결에 무게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37) 씨. [실종자 가족 제공]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제주에서 실종된 30대 여성과 관련해 “연락됐다”라던 경찰의 초기 대응 입장과 달리 통화기록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의 허위 종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된 장미란(37)씨의 통신 기록 조회 결과, 지난 5월 최초 실종 신고를 받은 A 경장과 장씨가 통화했던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해당 경찰관이 근무한 경찰서의 자체 조사에서도 A 경장과 장씨의 통화기록은 발견되지 않았다.

장씨의 휴대전화는 지난 5월 13일 오전 1시 30분께 장씨가 집을 나선 후 이틀 뒤 실종 신고가 이뤄진 5월 15일까지 켜져 있었지만, 5월 17일께부터는 꺼졌다.

그런데도 A 경장은 경찰에 “신고 대상자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 경장은 또 “장씨 본인이 자신의 위치를 남자친구에게 알려주지 말라고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경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통화 여부 등의 진위를 밝히고 있다.

경찰은 또 A 경장이 지난 5월 진행한 이 사건의 종결 처리 절차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행 실종사건 처리 시스템에는 상부의 이중 확인 절차가 없어서 A 경장이 혼자 판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인 여성의 경우 범죄 피해 위험도가 높지만, A 경장은 대면을 통한 안전 확인이나 위험도를 체크하는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도 관련 사항을 입력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 당시 장씨는 긴 생머리에 키가 158㎝(추정), 마른 체형에 금팔찌를 착용했다. 애교 섞인 말투가 특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