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부동산 중개사무소 880여 곳 자율점검

법령·업무 준수사항 등 34개 항목 점검해 중개사고 예방


김경호 광진구청장.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오는 8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2026년 부동산 중개사무소 인터넷 자율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은 공인중개사가 스스로 법령 준수 여부와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자발적으로 개선하는 예방 중심의 제도다. 공인중개사의 책임 의식을 높이고 중개사고를 예방해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점검 대상은 관내 중개사무소 880여 곳이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광진구청 누리집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에 접속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 점검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점검 항목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중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필수 준수사항 등 총 34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신탁원부·건축물대장 등 설명 근거 제시 여부 ▷소규모 주택 및 오피스텔 관리비·중개보수 관련 설명 의무 ▷허위·부당 인터넷 표시·광고 준수 여부 ▷중개보조원 고용 및 자격증 대여 등 중개업무 준수사항 등이다.

광진구는 자율점검 결과 미흡한 사항이 확인되거나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 등을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계도와 행정지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부터 구민들이 자신의 성향에 맞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MBTI(성격 유형) 기반 매칭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이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앞으로도 구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하고 투명한 중개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