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마다 윤석열 향해 절해” 서부지법 폭동범 수감생활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서 차에서 내려 지지자들에게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며 법원 담장을 넘어 들어온 청년들이 경찰에 붙잡혀 있는 모습. [연합·공동취재]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서울서부지법에서 폭력 시위를 하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의 수감 생활이 공개됐다.

지지자 구모씨는 지난 19일 유튜브 채널 ‘고성국TV’에 출연해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본 일화를 소개했다. 그는 지난해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후 구속돼 1년4개월형을 선고받고 지난 4월 만기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같은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윤 전 대통령을 매일 봤었다며 “운동하시는 모습을 거의 매일 봤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구치소 2층에 계셨는데, 제가 1층과 3층에 있었다”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대통령님 방향으로 절 한번 드리고 그렇게 했었다”고도 설명했다.

이에 고성국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했나’라고 묻자 구씨는 “식사 맛있게 드시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운동하시는 모습을 매일 이렇게 까치발 들고 봤다”며 “(윤 전 대통령 덕분에) 조금 힘이 나고 든든하게 잘 버틸 수 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매일같이 인사를 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은 특별한 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씨는 “대답은 없었다”면서도 “다 듣고 계시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구씨가 가담한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는 지난해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과 유리창을 깨부수고 난입하면서 발생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4월 30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가담해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 등 18명에 대해 유죄를 최종 확정했다. 이들에게는 벌금 200만원부터 징역 4년까지의 형이 선고됐다.

경찰관을 폭행하고 철제봉으로 법원 출입문을 파손한 극우 유튜버 유모 씨가 징역 4년으로 가장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고, 법원 7층까지 침입해 판사실 도어록 등을 손상한 이모 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