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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과거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우연히 마주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56)의 살인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1심 때와 같은 징역 2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항소심에서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감형을 호소했다.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10분께 강원 원주시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B씨(56)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A씨는 우연히 식당에 들어온 B씨를 발견한 뒤 과거 B씨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7일 열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