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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부선. [연합]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배우 김부선이 고인이 된 지인에게 약 2억 원의 빚을 갚지 않아 피소된 것에 대해 해명했다.
김부선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억 원은 원고 측의 청구금액일 뿐, 법원에서 대여금으로 인정되거나 확정된 채무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핵심 쟁점은 고인이 보낸 각각의 돈이 반환하기로 한 대여금인지,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인지 여부”라고 강조했다. 원고 측이 청구한 2억 원 중 대여금은 일부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반환 의무가 없는 지원금이라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김부선은 “고인이 생존해 있던 2025년 10월 18일, 제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빌린 돈과 변제 계획을 밝혔다. 2025년 10월 22일 실제로 고인에게 1000만 원을 송금했다“라고 밝혔다.
또 고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김부선이 유족에게 먼저 연락해 고인에게 갚아야 할 돈 7000만원이 있다는 사실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김부선은 “현재 제가 인정한 채무 7000만 원은 전액 법원에 변제공탁했습니다. 저는 채무를 숨기거나 변제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라고 해명했다.
고인의 유족들은 김부선을 상대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재판 중이다. 유족 측은 지난 4월 김부선의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에도 약 2억원 상당의 가압류를 걸어놓은 상태다.
유족들은 고인이 2013~2025년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약 2억원의 돈을 김부선에게 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부선은 A 씨에게 매달 300만원씩 정기적으로 받거나, 명절·생일 등에 돈을 받은 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무상 지원금이기 때문에 갚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